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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전세대출을 받아 상가건물 3층에 입주하였습니다.
등기부에 "내역:그린생활시설 2층 근린샐활시설 3층.4층 주택임"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전세대출도 승인되었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열흘 전 전세 대출 관련 연장 여부 고지서가 날라왔고
집주인과 묵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거주하신 건물이 불법건출이기에 대출자금을 상환해야하며 (은행측 실수로 대출해줬다고 하네요)
불법건축물이기에 추후 은행자금을 포함한 전세금을 보장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전세자금 상환을 통보받은 상태이며 20일 내에 5천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건물주 또한 은행대출로 건물을 소유한 상태인데 은행측 실수로 이럴 수 있는지
2. 불법건출물의 임대차 또한 주택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3. 20일 내에 이사가는건/5천만원 상환은 불가능한데 은행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부동산 지식도 없고 잘 아는 지인도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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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기연장이 안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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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제나987415님의 댓글 라온제나9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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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3층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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