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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어서 이사시 문의
 
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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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7 07:58:54 조회: 1,68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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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됩니다

암튼 새집을 매매로 알아보는중인데
계약금조로 최하 5천이 필요할것 같은데
새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의 10%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전세 to 전세면 계약할때 받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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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대인이 돈을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나갈 확신을 얻고자 새로 계약시 받은 계약금을 나갈 세입자에게 미리 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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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가기로 하면 보증금 10%는 계약비로 하라고 미리 주는데요.
집주인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차피 방 얻든지, 사든지 계약금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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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고민해 본 후 준다고 하네요
그대신 1-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리모델링 기간이 빠듯하다고 서로 껄끄러워 나쁠것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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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에게 계약금 정도 요청해보세요~
계약 만료 전 나가는거면 이사비 정도는 청구 가능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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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만기로 나가기로 한거라 ㅎㅎ
일단 준다고 했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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