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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가 상가주택 구매예정입니다
무직 가정주부이며
다가구팔고 상가주택 구매예정입니다
1층 상가 2개 - 월세 135만
2층 투룸 2개 - 월세 70만
3층 3룸 본인거주 입니다
임대사업자 꼭 해야하나요?
그럼 아들직장의료보험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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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꼭 해야하나요?
그럼 아들직장의료보험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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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1가구 1주택, 연간수익 2,000미만, 9억이하 가치일 경우에만 비과세적용이 되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될 겁니다. 우선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