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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창고 월세로 쓰고 있습니다.
 
닉네임쓰는게젤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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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5 22:22:14 조회: 1,34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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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임대차계약시 하는일이 불안하여 계약을 1년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1년이 지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 계속 월세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분위기가 안좋아서 조만간 빼야될것같은데 이럴때 월세는 창고가 다른분에게 임대될때 까지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최대 몇개월까지 지급하고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는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3개월치 월세로 퉁쳐보세요..

    1 0

해지후 3개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는게 맞는가보군요 ...

    0 0

그냥뺀다하면 빼는거에용
 
짐다뺀날부터 안내면되용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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