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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이 3층인데 들어오기 전 부터 한쪽 벽면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가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구요
주인에게 말하니 서울은 원래 세입자가 도배하는 가리고 해서 도배하고 들어 왔습니다
현재 두번째 맞이 하는 겨울인데 같은 부분에 곰팡이가 피더라구요
한겨울에 제습기를 돌려도 피고..
갓난 아기가 있는지라 파기하고 아파트를 알아보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 전화해서 나가겠다고 말해야 하는건지
부동산에 물어 봐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 하는거 맞는지요?
아기만 아니면 참고 살텐데...
아기 피부가 날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이러다가 아토피까지 오는게 어닌가 걱정도 되고..
10월 까지 기다리기는 안될것 같고...
여차여차 딱딱 긁으면 전세금 포함해서 2억은 될텐데 오천정도 대출도 받아야 할 것 같고...
심란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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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를 세입자를 시키다니 미친 집주인이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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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귀하고 월세가 많다보니.. 결국 아쉬운 사람이 세입자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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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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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조치를 주인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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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건물 문제인걸 찾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입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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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환기 타령이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소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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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올리모델링 한 투룸2층으로 들어 왔는데요 진짜 부엌에 조금만 열어 놓고 다른곳은 다 닫고 생활 하는데도 곰팡이 없습니다 . 작년 여름 무지 더웠죠 그런데도 벽지 들 뜨거나 하는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날림 공사로 인한 곰팡이는 집주인 해결 하고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공실 안 만들려고 수리도 안하고 받으니.. 참.. 전세 살고 있지만 젠세 주는 입장이기도 하네요.. 세입자 오면 같이 보고 고쳐 줄때 또는 세입자 요구 사항 (예를 들어 벽에 못을 친다든지.. 방 조금 개조 한다든지) 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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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복비 부담하기 싫으시면 피터팬 같은 직거래로 집내놓으세요. 계약서는 부동산가서 대필수수료 만 내고 대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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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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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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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는 세입자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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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80752826님의 댓글 허니807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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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새로운 집 구하실땐 사시는 집이 나가는게 확정되면 계약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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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어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 계약 파기하는거면 복비 안줘도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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