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계약을했는데 날짜 안적고,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직접 계약한것도 아니라고... > 부동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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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계약을했는데 날짜 안적고,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직접 계약한것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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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6 21:47:31 조회: 4,06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본문

할머니꼐서 점포를가지고있는데

 

계약하고나서 근 2달째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계약서가....

1번)날짜가 안적혀있어요(읭????)

2번)계약서에 적힌 임차인과 실제 계약하러 온사람이 다르데요.

           (왜 계약한거)

3번)2번 상황이었는데도 도장이아니라 지장을 찍었네요.

            (계약서에 적힌 사람의 지장이 아님)

 

으허허헝....

아이고 할머니ㅠㅠ 돈아끼겠다고 부동산 안거쳤다가 이게 무슨.....ㅠㅠ

 

 

임차인 연락두절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되지 뭘그러냐 싶으실텐데요!

그냥 임차인이 아닙니다 ㅠ 설명하자면 길고 긴데

 

간단하게

이전 임차인이 허.락.없.이 허물었던 벽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자에요.

 

계약과정도 진짜 찜찜했는데

---------------------------------------------

(차로 저랑 할머니랑 같이가서 이전 임차인과 만나서 월세밀린거 받고 

>> 2시간 후에 다시 다음임차인이랑 합석해서 계약하기로했는데 임차인들이 펑크냄 

>>> 다음날 전 못가고 어머니랑 할머니가 가서 계약함.

-----------------------------------------

이랬는데 잘끝난줄알았더니 아이고....

 

일단 이전 임차인과 연락은 되신다니까 잘해결되면 좋겠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0 0

이전 임차인이 딱 그런부류였어요. 그러다 결국 나가면서 다 정산하긴했지만
임차인 잘만나는것도 복이네요

    0 0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cf) 제가 변론을 맡은다면 가장 승소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거지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수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수 있다니 ㅠㅠ 여기 좀 이상한 사이트인듯.

    1 0

헉헉 슈퍼 울트라 짱짱 정성글 감사합니다 ㅠㅠ


1.계약날짜가 입증만된다면 가능한거라니 다행이네요. 이건 가능할꺼같아요.

2.계약당사자는 지장주인이아니라 이름 적힌 사람이더라구요.

3,4) 헛... 이건 좀 위험한거네요.
 
지금은 다행이 연락이 다아서 월세 입금했다고 하니.
어찌 잘해결될듯한 분위기이긴한데
아직 영업시작도 안한걸로 보아.
빨리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랑 다시 작성해라고 해야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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