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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꼐서 점포를가지고있는데
계약하고나서 근 2달째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계약서가....
1번)날짜가 안적혀있어요(읭????)
2번)계약서에 적힌 임차인과 실제 계약하러 온사람이 다르데요.
(왜 계약한거)
3번)2번 상황이었는데도 도장이아니라 지장을 찍었네요.
(계약서에 적힌 사람의 지장이 아님)
으허허헝....
아이고 할머니ㅠㅠ 돈아끼겠다고 부동산 안거쳤다가 이게 무슨.....ㅠㅠ
임차인 연락두절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되지 뭘그러냐 싶으실텐데요!
그냥 임차인이 아닙니다 ㅠ 설명하자면 길고 긴데
간단하게
이전 임차인이 허.락.없.이 허물었던 벽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자에요.
계약과정도 진짜 찜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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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저랑 할머니랑 같이가서 이전 임차인과 만나서 월세밀린거 받고
>> 2시간 후에 다시 다음임차인이랑 합석해서 계약하기로했는데 임차인들이 펑크냄
>>> 다음날 전 못가고 어머니랑 할머니가 가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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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잘끝난줄알았더니 아이고....
일단 이전 임차인과 연락은 되신다니까 잘해결되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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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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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딱 그런부류였어요. 그러다 결국 나가면서 다 정산하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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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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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헉 슈퍼 울트라 짱짱 정성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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