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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발 급합니다!!!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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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1 08:25:49 조회: 1,49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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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께서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계약하고 오늘 마무리 합니다 근데 세금을 5천만원 달라고 하네요
1990년에 상속받은 땅 이구요 ...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5천 입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올해팔았을때랑 내년에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급할때가 생각나서 글 남깁니다. 세금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하는것 보다 돈을 조금 들여서 라도 세무사 끼고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세금 관계는 개인이 꼼꼼 하게 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무사가 있으니 세금을 좀더 유용하게 (그렇다고 세금 탈세 아니되옵니다) 조절이 될듯 합니다. 세금이 5천이라는 말씀은 상속세도 있을거 같아요 그간 안내신거면 가산세 붙어서 나왔을수 있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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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하는 게 좋은 데, 이미 계약 마무리 단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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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에 38프로가 세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다 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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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게... 세금을 누가 달라고 하는거죠?
사는 사람은 돈 주고 등기하는거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부분이 나올꺼 같은데...
이왕 계약을 하신거니까 무를수는 없을꺼고
세무사하고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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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주고 세무사랑 상의하세요.
여기서 멀 하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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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에 +10% 최대 38+10 48%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올해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사업용토지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초부터 기산점이 원래 취득일을 잡게 되었으니 내년에  거래를 하신다면(계약혹은 잔금)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10년) 30%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되셔서 양도소득세를 줄이실수 있으실겁니다.
더 자세하신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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