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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기간중 증액 재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기간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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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5 17:25:38 조회: 7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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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 계약만료기간은 작년 11월 말이었고,시세맞춰서 재계약하려했는데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같은단지에 매물이 있어 계약을하려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이없어서 보증금을 못빼준다.

집이 팔려야 해결해 줄수 있을거 같다고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 했더니 집 팔릴때까지 사시라고 하더군요. 

그후 집을 보러 몇분이 오셨는데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고 제 계약기간도 넘겨 버려서 현재까지 살고있었는데  2주전쯤에 갑자기 월세를 놓으려한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라서 계약기간도 아직 1년 1달도 넘게 남았는데 너무 미리 연락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중순부터는 또 집을 알아보던지 재계약 요청을 하긴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세증액을 원하신다면 시세에 맞춰드리겠다

그래도 월세를 놓으시려면 돈받고 나갈테니 그렇게 하고 확실히 정해서 빠른시일안에 연락달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후 어제 부동산에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집주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으니 시세에 맞춰 증액해 달라고하여

알겠다고 답변하니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시세야 당연히 맞춰드려야 한다지만 계약기간이 반도 채 지나지않았는데 벌써부터 재계약을 말하는게 상당히

찜찜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팔리니 전세금이라도 시세에 맞춰 받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다음주에 재계약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제 전세계약기간은 10개월 보름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집주인분께 3년계약을 원한다고 한번 물어보려 하고 이 계약이 과연 옳은것인지 ? 고민됩니다.

 

아울러 , 현재 증액 금액이 칠천만원가량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대필료 정도만 주고 특약란에 갱신된 금액과 갱신된 날짜만 적으면 될거 같은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던데  새로 계약하면서 총액대비 0.3퍼센트를 다 요구한다면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 고수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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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특약으로 연장하고 대필료 정도만 줘도 되고
새로 쓸껀데 부동산이 수수료 달라 그러면 아예 부동산 안끼고 써도 됩니다
부동산 끼고 썼을때 장점이 부동산에서 그 매물에 대해 제공한 정도의 사실여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부동산에서 제공한 자료만 사실이면 그 외에 부분이 사기든 뭐든 부동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실거주자니까 사실관계는 다 아실테니 부동산이 수수료 달라그러면 안끼고 걍 계약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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