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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명의 아파트를 실거래가 대비 30%이하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물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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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3 17:48:06 조회: 6,25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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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결혼하여 현재 장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시 5천만원을 전세자금조로 이체해드렸고, 2017년 1월  2천만원, 2018년1월 3천5백만원을 추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총 1억 5백만원 이체내역 있음)

올해 장모님께서 명의이전해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제가 이체해드린게 있어서 매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검토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억 3천만원이며, 장모님이 1주택 보유로10년이상 거주하셨습니다...양도세 비과세대상이십니다.

(장모님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십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계산 해보면...

2억 3천만원에서 보통 30% 까지는 인정해주니깐 1억6천1백만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약 6천만원 가량을 신용대출 받아서 다시 이체해 드릴꺼고요

그렇다면 제가 취등록세만 부담하고 신고납부 한뒤 등기이전만 잘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세금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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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용대출 6천나오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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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 대출도 없고..신용등급도 깨끗할꺼에요....
정확히는 5천 6백정도 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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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단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증명을 하셔야지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세금을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 세금을 내기 전에 서류 준비해서 세금을 면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에서 시세 (국세청에서 무엇을 근거로 시세로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보다 +- 5%까지는 인정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보다 큰 시세 차이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인정 분 외의 분을 증여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면세 한도는 직계비속에게는 (성인기준)10년에 5천, 비속의 배우자 1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를 했다는 현금 흐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일 이전의 1년전까지의 현금흐름을 매매를 통한 것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자금은 매매하실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정확한 지식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사실 확인 필히 하시고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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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항상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30%  이렇게 차이나면 소명하라고 연락이 갈껍니다.
1.5 억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나머지 금액은
장모 -> 딸.사위.로 각각 5000 만원 증여 하시고 (5천까지 세금 없음) 매매 하시면 문제 없으실껍니다.

처리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1. 관할 세무서에 현금이 하닌 현물로 증여 받으려 하는데 어찌 처리 하면 되냐고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장모님이 8천을 대출 받아서 증여 하시고 매매 대금으로 차액을 치르시고
    장모님은 차액을 받아 대출을 갚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한 2번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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