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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밀려있는 월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하려하는데 양식 이렇게 쓰면되나요?
붉은노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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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5 14:18:07 조회: 5,82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6개월째 밀려있는 월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하려하는데 양식 이렇게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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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양식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명도 및 체납된 임료 1,05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810일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170만원, 임대차 기간 2011810일부터 201789일까지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임차 점유하면서 위 계약일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00000000일부터 00000000일까지 5개월의 임료 금1,050만원을 연체하였고, 수차례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지급독촉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년 626일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별지 목록 건물을 즉시 명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명도와 소송비용 및 연체금 1,050만원 그리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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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1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2.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3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1. 채권자는 2011. 8. 10.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3   3.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4.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토지대장등본 1

1. 송달료납부서 1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촉법상 이율은 2015. 10. 부터 연 15%로 감축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약정이율이 20%라면 20% 지연이자 청구하는게 맞고요.)
간단한 사안이니 법무사한테 맡기시는게 나을 겁니다. 보정명령 나오고 절차 진행 과정 생각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훨씬 나아요.

    3 0

15%로 바뀌었군요^^ 감사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해서 혼자하려했는데...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훨씬 낫다고 말씀해주시니 생각해봐야겠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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