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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상속받은 땅 이구요 ...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5천 입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올해팔았을때랑 내년에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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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급할때가 생각나서 글 남깁니다. 세금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하는것 보다 돈을 조금 들여서 라도 세무사 끼고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세금 관계는 개인이 꼼꼼 하게 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무사가 있으니 세금을 좀더 유용하게 (그렇다고 세금 탈세 아니되옵니다) 조절이 될듯 합니다. 세금이 5천이라는 말씀은 상속세도 있을거 같아요 그간 안내신거면 가산세 붙어서 나왔을수 있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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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하는 게 좋은 데, 이미 계약 마무리 단계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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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에 38프로가 세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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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게... 세금을 누가 달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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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주고 세무사랑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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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에 +10% 최대 38+10 48%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올해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사업용토지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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