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1. 집주인의 대리인이 전세 만기일 2~3개월 전에 집을 뺄것을 통보함.
2. 집주인의 대리인과 구두로 협의후 전세만기일이 지났음. (잠시 연장하겠다는 등의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자동 연장이 된건가요? (임차인에게 유리?)
아니면 통보를 하고 만기일이 지난것이므로 집주인이 빼랄때 빼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유리?)
댓글목록
|
대리인과 구두로 협의한사항이 무엇인가요? |
|
자동연장이 아닙니다.
|
|
lOutSidErl님의 댓글 lOutSidEr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묵시적 연장은 계약연장에 관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
|
이미 통보했다면 연장아닌디.... |
|
그래도 획인은 해 바야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