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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전세로 거주중이예요
이사올때 확정일자 받아놓은거 외에는 따로 한건 없구요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룸 건물 주인이 바뀌였다고 하네요
자기네들도 등기부 등본 바뀌여서 알게 되었다고 혹시나 걱정할까봐 전화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뀔시에는 계약자 변경으로 인해서 전세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원룸 주인이 경매 넘어가거나 그럴경우 제가 불이익 받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보통 주인바뀌였다고 안내전화 하는 경우는 못들어 본데다 저런 안내까지 하는게
뭔가 진짜로 경매 넘어갈 일이 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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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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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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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에는 상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