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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집이 월세인데,
2016년에 1년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 계약 1달전에 중개인 찾아가서
1년 재계약을 다시 해서 복비를 받아가더군요. ㅡㅡ;;;
이제 1년 재계약 한게 1달도 안남았는데, 이거 묵시적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집주인=중개인 인데, 연락이 없네요.
이번에는 따로 서류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요?
제가 월세를 반년치씩 2번을 줍니다.
이번에도 돈 보내고 통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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