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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결혼하여 현재 장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시 5천만원을 전세자금조로 이체해드렸고, 2017년 1월 2천만원, 2018년1월 3천5백만원을 추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총 1억 5백만원 이체내역 있음)
올해 장모님께서 명의이전해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제가 이체해드린게 있어서 매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검토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억 3천만원이며, 장모님이 1주택 보유로10년이상 거주하셨습니다...양도세 비과세대상이십니다.
(장모님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십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계산 해보면...
2억 3천만원에서 보통 30% 까지는 인정해주니깐 1억6천1백만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약 6천만원 가량을 신용대출 받아서 다시 이체해 드릴꺼고요
그렇다면 제가 취등록세만 부담하고 신고납부 한뒤 등기이전만 잘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세금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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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6천나오나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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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동안 대출도 없고..신용등급도 깨끗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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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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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단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증명을 하셔야지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세금을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 세금을 내기 전에 서류 준비해서 세금을 면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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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항상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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