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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하려하는데 양식 이렇게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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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양식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명도 및 체납된 임료 1,05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 8월 10일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170만원, 임대차 기간 2011년 8월 10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임차 점유하면서 위 계약일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0000년00월00일부터 0000년00월00일까지 5개월의 임료 금1,050만원을 연체하였고, 수차례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지급독촉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년 6월26일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별지 목록 건물을 즉시 명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명도와 소송비용 및 연체금 1,050만원 그리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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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1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2.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3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1. 채권자는 2011. 8. 10.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3 3.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4.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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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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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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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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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바뀌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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