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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파기하려고 합니다
 
밤빔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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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7 15:54:52
조회: 5,77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3 ]

본문

현재 빌라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집이 3층인데 들어오기 전 부터 한쪽 벽면에 곰팡이로 인해서 벽지가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구요
주인에게 말하니 서울은 원래 세입자가 도배하는 가리고 해서 도배하고 들어 왔습니다
현재 두번째 맞이 하는 겨울인데 같은 부분에 곰팡이가 피더라구요
한겨울에 제습기를 돌려도 피고..
갓난 아기가 있는지라 파기하고 아파트를 알아보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 전화해서 나가겠다고 말해야 하는건지
부동산에 물어 봐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 하는거 맞는지요?

아기만 아니면 참고 살텐데...
아기 피부가 날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이러다가 아토피까지 오는게 어닌가 걱정도 되고..
10월 까지 기다리기는 안될것 같고...
여차여차 딱딱 긁으면 전세금 포함해서 2억은 될텐데 오천정도 대출도 받아야 할 것 같고...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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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도배를 세입자를 시키다니 미친 집주인이네요 ㅡ.ㅡ;;

주택에 생기는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의 99%는 단열재 부실(날림)시공으로 생깁니다.
집주인이 도배 새로 해줘야되는 부분이고 이사비용, 복비까지 집주인 부담으로 계약파기 가능합니다.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관련 질환이 생겼다면(병원에서 입증 가능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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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세가 귀하고 월세가 많다보니.. 결국 아쉬운 사람이 세입자인지라..
전세들어오면 사소한것 고쳐달라기도 힘들고 도배도 직접 하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전세가면서 참 많이 고치고 살았네요 결국 만기전에 나오긴 했지만..
계약이 진행중인데 나간다고 하시는거라.. 이럴 경우 복비는 직접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한테 말해서 부동산에 집 내놔 달라고 해도 되고 주인과 상의해서 직접 부동산에 내놔도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한번 와서 계약을 해야겠지요

아파트도 곰팡이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환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있어서 춥다고 문 꼭꼭 닫아놓으면 곰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
방과 거실 아이 왔다갔다 하면서 문 닫아놓고.. 20분 정도씩 환기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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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복비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


결로는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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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결로로 인한 조치를 주인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부분에서 주인과 조율하지 않는다면 나가야죠.

복비는 계약기간 못채운 쪽에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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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건물 문제인걸 찾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입증을 하고
민사 소송을 해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들고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현실적으로 다들 포기하는것 같네요

또 결로가.. 무조건 하자는 아니에요
환기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요
저희집도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린아이한테 곰팡이가 많이 안좋을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서 좋은곳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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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놈의 환기 타령이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소린데
세입자들도 그 소리에 세뇌된거 같네요

단열제 시공 잘 한 집은 환기 하나도 안해도 곰팡이 안핍니다.

벽 통해서 바람 숭숭 들어오거나 찬 기운 느껴지면 그거 다 부실시공이에요

저희 집은 그런 현상 하나도 없고
보일러 빵빵 틀어서 내/외부 온도 차이 엄청 심하고
겨울에 환기 1주일씩 안해도 곰팡이 안핍니다.

외부의 찬 바람이 부실시공된 단열재를 통해서 들어오면 곰팡이 무조건 핍니다.

그리고 복비는
곰팡이 때문에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중요 하자 이므로 집주인의 잘못입니다.
복비 및 이사비용 집주인 부담입니다.


내용증명 쎄게 한번 보내보세요
대부분 다 꼬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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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사는 올리모델링 한 투룸2층으로 들어 왔는데요 진짜 부엌에 조금만 열어 놓고 다른곳은 다 닫고 생활 하는데도 곰팡이 없습니다 . 작년 여름 무지 더웠죠 그런데도 벽지 들 뜨거나 하는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날림 공사로 인한 곰팡이는 집주인 해결 하고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공실 안 만들려고 수리도 안하고 받으니.. 참.. 전세 살고 있지만 젠세 주는 입장이기도 하네요.. 세입자 오면 같이 보고 고쳐 줄때 또는 세입자 요구 사항 (예를 들어 벽에 못을 친다든지.. 방 조금 개조 한다든지) 하는것은
살려고 들어 오는데 편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위반 안되면 왠만 해서는 다 수용 하는 입장이네요.. 애기도 있으신데 곰팡이 때문에 가습기 돌리고 하시는것 보니 안타 깝습니다. 저도 천장에 곰팡이 펴서 관리실 윗집 확인 하고 윗집공사 했습니다. 집 하자가 맞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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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본인이 복비 부담하기 싫으시면 피터팬 같은 직거래로 집내놓으세요. 계약서는 부동산가서 대필수수료 만 내고 대필하면 됩니다.
만약 대필하는데 복비달라하면 다른 부동산가세요.
꼴랑 계약서만 써주고 돈받으려는 장사꾼인거라. 대필료만 내시면됩니다. 대신 1억보상 보험? 그건 안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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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방학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개학하면 아내만 있는 상황이라 걱정도 되네요
일단 주인이랑 이야기 해봐야 겠습니다.
부동산 잠시 들렀는데 위치가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금방 나갈 거라고 하네요
문제는 만약 자기가 주인이면 기존 금액보다 더 올릴 것 같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올린 금액 만큼은 부동산비를 주인이 내야 하는데 요즘 안그런다는 소리를 하네요
그냥 주인이랑 전화해서 반반 딜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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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서울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하는게 맞아요.
십수년 전 서울에서 전세 얻을 때 해주냐고 물어봤다가 면박만 당했는데,
집주인을 잘 만나서 집주인이 도배는 해줬어요. 대신 월세는 집주인이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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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서울 전세는 세입자가 하지요.
그런데 결로때문에 곰팡이 생긴다고 집주인한테 결로방지 공사랑 도배해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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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새로운 집 구하실땐 사시는 집이 나가는게 확정되면 계약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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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에 하자가 있어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 계약 파기하는거면 복비 안줘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도배도 처음 집들어갈때 낡아서 새로하고 싶으면 세입자가 하는거지 곰팡이 피어서 도배해야되는건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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