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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보니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때만 소형주택 기준이 축소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관련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형 주택기준이 축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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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게 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