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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작은 점포하나 소유하고있데
1년전 이야기인데
임차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벽을 허물어서 옆 점포랑 합쳤데요.=ㅁ=(어이없음)
원상복구하겠다고 합의해서 어찌어찌 넘어가게됬나봐요.
그리곤 현재 계약종료하고 떠난다는데
이전 임차인은 원상복구안하고 다음 임차인이 떠날때
다음 임차인이 임대 끝날때 원상복구를 하기로하고 그에 동의하는 다음세입자를 구했나봐요.
여기서 질문!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계약한 시점에서의 모습을 복구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위경우는 원상복구 조항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추가로 어떤 문구를 적어야될까요?
추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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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깔끔한건 그냥 지금 복구 하는건데.. 그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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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남기련느데 문구를 어떻게넣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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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허물고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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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내력벽은 아니었으니까 어찌 합의가 된거겠죠?ㄷ...가벽이었으려나요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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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줄지를 확실히 하고 가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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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에 [중간벽을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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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임차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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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그 세임자가 벽전체 털어버렸다는말, 그말듣고 어이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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