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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전부터 전세로 거주하다가 작년부터
반전세로 매달 7만원정도 월세처럼 납부하였었는데
올해 3월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가고 몇일뒤에 주인할아버지님께
이사를갔다고 말씀드리고 복비와 청소비 할아버지 오시는 교통비(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를 지불할테니 전세금을 빼달라고했는데
몇일뒤에 할아버지가 전세금을 주려면 자기 적금을 깨야하는데 그적금의 손해이자를 저에게 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기간인 9월까지 방안빼겠다고 하니까 이미 이사를 갔기때문에 복비 청소비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자꾸 싸우기 싫어서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요(이번달까지 계속 월7만원씩 납부했었음)
이번주에 계약기간이 만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드리고 다시 물어보니까 역시나 제가 계약위반하고 중간에 이사를 갔으니 청소비와 복비 교통비는 받아야 겠다는겁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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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다하셨고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셨으면 복비는 못받으실텐데 어거지.강짜 하는듯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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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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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나가는건데 복비,청소비,교통비는 말도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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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세입자 돈 먹을려고 용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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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중 장기수선충당금조차 안주려고 우기는 분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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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집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래서 내집~ 내집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