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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올해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청약통장 및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해지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 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통장 25만원 및 1순위 조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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