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일: 2016-06-23 10:15:42 조회: 1,57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2 ]
관련링크
본문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A,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라고 칭할게요.
A 아파트의 현 세입자분(전세)이 6월 23일 이사를 갑니다. 이사갈 때 관리비 정산을 다 할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월 30일에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 6일간 집은 비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관리비(공동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발생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A 아파트 현 세입자분은 전세고, 저희는 매매로 중도금을 치르고 들어가지만, A 아파트 집주인 사정(2년 안된 아파트라 양도세, 비과세 피하기 위함)으로 8월에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실로 있는 상태에서의 관리비는 집 주인의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B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이사를 가고, 다음 들어오실분(매매자)분이 7월 5일에 입주를 하십니다. 저희는 이사갈 때 관리비 정산을 할거고, 1일부터 4일까지의 공실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고...B 아파트 집주인은 저구요.
지금 글에 적은 내용이 맞는거죠? 제가 알고있는대로가 맞는거죠?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
저희랑 비슷하셨네요.
|
|
계약할 때 부동산에 말해서.. 미리 계약서에 넣는게 가장 확실할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