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시, 중도금 처리까지 했다면??
1. 잔금 처리전까지, 매매하려는 집에가서 하자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현 주인에게 당당히 말해도 되는건가요???
2. 1번 문의내용이 된다면... 매매하려는 집에 하자가 있다면,
현 건물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할수가 있나요???
(친구 계정 빌려서 몇자 작성해 봅니다...)
댓글목록
|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
|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
혹시 부동산 끼고 거래하셨나요?
|
|
감사합니다.
|
|
중도금 치루게 되면이 아니고 치르기전에 요청하세요. 미뤄서 될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