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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있어서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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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노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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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2 09:25:53 조회: 1,10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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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계약시, 중도금 처리까지 했다면??

 

1. 잔금 처리전까지, 매매하려는 집에가서 하자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현 주인에게 당당히 말해도 되는건가요???

 

2. 1번 문의내용이 된다면... 매매하려는 집에 하자가 있다면, 

현 건물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할수가 있나요???

 

 

(친구 계정 빌려서 몇자 작성해 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하실수 있어요.
다만 매도자가 응해줄지가 변수죠...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도 가능한 경우도 생기죠.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당연히 잔금전이라면 하자가 있다면 말씀을 하셔서 처리에 대한 협의,합의를 하셔야죠.
사소한 거라면 더더욱 말씀하셔서 처리를 하시는게 좋구요. 다만 매수가격에 대한 할인이 있었다면
사소한거는 지나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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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매매하려는 집에대해 디테일 하게 보지 못한부분들이 있었는데,
가계약 이라고 해야하나요?? 매매금액의 10% 정도 준 상태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냐고 요청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였습니다.

중도금 처리후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준 상태이니, 작성자님말대로 요청을하고
현 주인이 응해준다면,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할 예정인데
*** 현 주인이 이것도 하자냐??? 우리는 해줄수 없다~~~~
    라고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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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끼고 거래하셨나요?
가계약은 중개소에서 만들어놓은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말에 불과하구요.
10%는 적은 돈이 아니고 정식 계약금 비율입니다.

요청하기도 애매하시면 안되는게 요청하시고 계약금을 주셨어야 하고
계약금을 주셨기에 더더욱 디테일하게 봐야겠다고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러셔야 합니다.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담보책임을 물어 협의를 할수 있겠지만 이건 소송으로 갈 확률이 커집니다.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하구요. 부동산을 끼셨다면 부동산에게 중재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달달 볶으셔야 그나마 좀 중재해 줄거에요.

부동산을 끼셨다면 그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셔야 하구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런 하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을 부동산에 물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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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동산 끼고 거래중입니다.
중도금 치루게되면, 그자리에서 현주인에게 요청을 해야겠네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하자에 대한 언급부분이 없습니다.
현 주인도 그렇게 말했구요.( 가계약시 )

중도금도 치루는 날 기준으로 현 주인분이 보는것과, 내가 보는것과는 다를수 있으니, 디테일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수있게 도와달라~~~ 이런식으로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래야 서로 잔금처리후 좋게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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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치루게 되면이 아니고 치르기전에 요청하세요. 미뤄서 될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족치세요 ㅎ

그리고 이말씀 꼭 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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