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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에 썼는데 조회수가 너무 적어 주거포럼에 다시올려봅니다.
동거인 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결혼하여 이사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헌데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사는 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현재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인 등록한 상태에서
제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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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라 검색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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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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