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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4개월 남았는데 신축 집계약 관련좀 봐주세요.
질문 |
닥터쫍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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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7 15:33:23
조회: 1,5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일단 전세 만기는 11월이라서 4달이 남았습니다.

그런중에 동네에 신축이 엄청 많이 생기는중인데(1kmm 반경 대략20-30군데?)

 

그중에서 구조가 괜찮게 빠진 집을 보게되었는데요.

 

분양사무소 영업직 사람 말로는 법적으로 2달 남았을때 돈을 받는다 했나 뭐라고 했는데 정확하겐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일단 새집과 계약을 하고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아직 들어갈수는 없다.

그러니까 2달 연장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해줄거라고.

 

그럼 계약금이나 계약은 누구랑 하냐고 하니 아직 건물이 건물주꺼가 아니고 자기 건축소? 꺼여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끼고 하는거냐고 하니 부동산끼면 복비나와서 안좋다고 하는데

 

일단 제 상식으로는 부동산 복비주면서까지 끼고 하는게 사기일때 부동산이 그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경우 사기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문은

신축 바로 지어진집에 들어간적이 없는데 원래 계약을 부동산없이 건축소?랑 다이렉트로 계약 하나요?

그럼 사기일때 방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세번째는 그럼 계약금은 보통 집의 10%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줘야 하는건데

현재 현금이 없는데 대출을 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근데 제가 할려는 대출은 집담보 대출이여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출은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한테 줘야 하는건데

이런건 뭐 어떤방법이 있을런지요.

 

일단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방식으로 할지 상담은 받아봐야겠지만

먼저 알아보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일단 나랑 계약부터하고(계약금이나 일단 줘바).. 살고 있는 집은 니가 알아서 해라.. 난 몰라!"
라는 소리네요 -_-;;

계약금이 통상 10%라지만.. 조절가능하구요.. 보통은.. 지금 살고 있는집이 다음 임차인이랑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내가 들어갈 집 계약금으로 주는거죠..

한 두푼도 아니고.. 집 계약인데.. 많이 알아보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안 하는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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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래야겠습니다

구조가 너무 잘빠져서 순간 너무 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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