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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배관 교체시 순간온수기 대여요금 부담
정보 |
jun8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6-07 20:49:50
조회: 3,18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3월 입주한 전세집이 5월부터 배관공사로

 

온수공급 중단이 되어서 순간온수기 대여 신청을 했었습니다

 

비용부담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보니 소송하신분이 있더군요

 

http://m.blog.naver.com/shs3339/220213159647 

 

참고 하세요

 

그리고 관리 사무소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집주인 부담이라고 정해줬어요

 

그리고 배관공사의 경우 입주민의(집주인) 70% 동의가 있어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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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희 관리소는 개인간의 계약이라 관리소가 관여 못한다고 못박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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