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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주한 전세집이 5월부터 배관공사로
온수공급 중단이 되어서 순간온수기 대여 신청을 했었습니다
비용부담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보니 소송하신분이 있더군요
http://m.blog.naver.com/shs3339/220213159647
참고 하세요
그리고 관리 사무소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집주인 부담이라고 정해줬어요
그리고 배관공사의 경우 입주민의(집주인) 70% 동의가 있어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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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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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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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관리소는 개인간의 계약이라 관리소가 관여 못한다고 못박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