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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쓰는게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반 |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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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8 20:00:19 조회: 6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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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바다에는 가입인사 작성하고 처음 글 올리네요

해당 게시판에 작성해도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네요

혹,문제가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는

기존에 다니던 헬스장 1년 계약기간이 끝이 나고 정상가는 너무 부담스러워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오픈특가로(오픈특가라 쓰고 상시가라 읽는 그런곳..) 1년 계약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유로 도저히 다니기가 힘들어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

뭐..예상은 했지만 특가 계약이라며 환불 불가!! 라고 못을 박네요.

 

이래저래해서 이건 약관도 잘못된거고 방문판매 법률 31조 위반이다 라며 요구하니

그럼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불해준다고;;;

계약금액은 39만9천원이며 정상가는 월6만원입니다..ㅋㅋ 정상가로 계산하면 환불 안해주겠단 소리죠ㅋㅋㅋ

http://www.ytn.co.kr/_ln/0102_201606071428290205

대략 이런소리입니다.

 

뭐..여기까지도 예상하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소보원,관할구청에 민원접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와 통화하였는데 소위 막말로 배째라네요..

 

네 째줄려구요 소송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출력해서 연차내고 법원만 가면 될거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건도 하나 진행중이라 머리 아프긴 한데 이거 준비하고 스트레스 받은거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건 없네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다던가 팁이라던가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게시판에 맞지 않는글이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사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게 적어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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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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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앤디 님이 쓰신 글 있네요.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health&wr_id=1322&sfl=wr_subject&stx=%EC%86%8C%EC%86%A1&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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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이글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해결 안되서 어제 바로 소장 접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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