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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직구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거죠?
질문 |
꾸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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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1 10:05:42 조회: 1,9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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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변경에 의한 웨지를 50 54 58도 처분을 하려는데

원칙적으로 개인간 판매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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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원칙은 안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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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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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징기간사용후 판매는 가능하죠. 다만..당장 팔아도 누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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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 후 판매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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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만을 목적으로 만 아니면 괜찮은걸로..
5054 58 웻지 구하는 중인데 판매 스펙이 ㅎ??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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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마침 ㅎㅎ
협력사 md5 크롬색상입니다
샤프트 True Temper Dynamic Gold Tour Issue 115 이 스펙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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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랑 희망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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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사진이랑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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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보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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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타한번이라도 한거면 사용한거라서 실질적으로 미개봉품아닌이상은 처벌이 어렵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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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한 1년정도 사용한건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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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해서 개인소비용으로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 하는건 대체로 문제 없다는 판단이구요

신품사서 신품 상태로 이익남기고 파는건
과세 대상이라, 개인사용목적 면세받은거기때문에 법 위반 등으로 불법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부가세 다 내고 구입해도 신품 상태로 이익남기고 팔면, 사업자 소득신고 세금 신고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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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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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거나 사이즈미스로 신품상태로 파는게 원칙적으로 불법이긴하지만... 전자제품아닌이상 크게 적발되지않는거같아요.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겠죠..
전자제품은 절대 팔면안됩니다. 전파인증관련문제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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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는 직구품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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