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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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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b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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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5 21:54:42 조회: 1,44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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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온 25%쿠폰 이용하여 250정도 되는걸 사진관같이 188.24 배송비 총 198.19 결제해서 핵직구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메일로 온 결제 금액이나 홈페이지 오더페이지서는 저렇게 나와요

이 경우 관세 대상인가요?

다른 글 보다보니 원래 금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려요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관세대상아닙니다
저대로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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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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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쿠폰이 아니면 관세대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빡빡하게 안보더라구요
쿠폰 사용하셔서 미국내배송비 포함 200불 언더면 관부가세 없이 통관 가능할겁니다.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는 크레딧이나 기프트카드도 적용 안됩니다.
만약에 210불짜리를 15불짜리 크레딧을 이용해서 195불에 구매하셨더라도 신고를 210불로 하지 않으시면 언더밸류 입니다 걸리시는 순간 앞으로의 직구 생활이 매우 고달퍼 진다고 합니다.

    1 0

크레딧 기프트카드 같은것만 조심하면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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