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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차 받았는데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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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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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8 22:24:04 조회: 4,10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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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서 오늘 렌트카를 받았는데

면책금 100만원에 단독사고 보상불가라고 되있는데 이게 무조건 사고나면 100만원 내야되고, 셀프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안되고 내돈 내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원래 이런가요? 엄청나게 불리한거 같은데요.
렌트카를 GV80을 줘가지고 엄청 불안하네요.
주차도 힘들고 ㅡㅡ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예, 100만원 이하는 해당 금액만 내면 되는데 GV80이면 범퍼만 긁혀도 휴차료까지 100만원 넘을 것 같네요.
인수하실 때 차량 모든 부위 사진 잘 찍어 두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은 렌트카 직원이랑 같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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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다 찍어놨는데 수리가 2주 걸린다고 2주동안 긴장하면서 타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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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하시는 차가 뭐길래 면책금이 100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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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K7인데 대차를 GV80을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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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들어있는 운전자 보험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찾아도 되지만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없다면, 렌트카에 대한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자차보험을 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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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자동차보험 특약에 있는데 이건 고객센터에서만 되네요 혹시 모르니 특약 추가해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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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차대차 사고인지 단독사고인지 확인 하시고, 면책금 부분은 자차부분이 아니라면 면책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gv80차량은 차대차사고의 사고대차 기준인지, 아니면 공장대차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보이네요.
면책금 100만원이라고 하면 자차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gv80차량은 수리공장의 공장대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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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대차로 GV80을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이 대차받은 차가 사고났을때 이런 조건이라고 써있네요. 희안하게 단독사고는 보장안한다고 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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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법적 효력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사고대차 대신 휴차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직원에게 "단독사고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을 차 받을때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SK, 롯데 렌트카 지점에 전화해보니 단독사고도 보장되고 면책금(대략50만원)이라고 합니다.  휴차료를 받는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통화한 롯데지점껄 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렌트카직원이 특별대우해주거나 자차 보험회사 담당자랑 통화하시면 담당자가 조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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