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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볼 판매행위는 적법한 걸까요?
질문 |
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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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21:04:31 조회: 2,1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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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로스트볼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보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다시 생각나서요. 

 

로스트볼을 판매하는 건, 자기 소유가 아닌, 주운 볼을 판매한다는 걸 공공연하게 인증하는 셈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는 걸까요?

 

주운 신발, 주운 시계, 주운 지갑 같은 걸 판매하면 불법일 것 같은데, 로스트볼에는 다른 개념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같은 골프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로스트 클럽, 로스트 백을 판매하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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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ttp://www.golf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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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볼의 원주인은 분명히 있으나 성명 젔화번호를 기재하지않아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는 경우네요 이름없는 타이틀v1이 내거다라고 라고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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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판매자는 그 소유권 주장을 넘어서 행사하고 있는 셈이니 좀 의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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