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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과세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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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3 14:57:10 조회: 73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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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시

2개 물품이 배송되는데요 두개가 받는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는 과세대상 1180$ 이고 하나는 199,98$ 입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다른데요. 이게 동시 입항되면 배대지 이용자에게 혹시 합산과세 되는지?

아니면 개인통관고유번호대로 과세가 따로 따로 되서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답변 기다립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배대지 이용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1. 통관번호 다르고 받는주소도 다르면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과세
2. 통관번호 다르고 받는주소가 같으면 운나쁘면 둘다과세 운좋으면 1번과 같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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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운이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199.98은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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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는 같고 통관번호 다르고 받는주소도 다르다면 문제될것 없이 면세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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