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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했다고 대놓고 쓰면서 45만원~49만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주문취소당해서 우울한데 되팔이들 가격보니깐 더 우울해지네요 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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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이... 입에 감기네요.ㅋㅋ 비싸긴 비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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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가격에 파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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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가격에 시세형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 호구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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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사이트 둘러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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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U N B U M님의 댓글 H Y U N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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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쩔수 없죠...안사면 지도 어쩔 수 없이 가격 떨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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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ㅡ9는 좀심하긴하네요 그돈이면젠2갈듯ㅋ 근데저렴히나올수는 없죠 이미 퍼터대부분품절되고 가격도 좀올리지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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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까지 합하면 거의 20만원 되기 때문에 수고료, 시간, 기회비용 등 이것 저것 생각하면 40 정도에 팔아도 그다지 바가지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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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놓고 그렇게 파려면 세금을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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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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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료, 시간, 기회비용을 고려했다면 상업적 행위입니다. 남들 하는것 처럼 정식수입신고하고 사업자내고 세금 내면서 사업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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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관세 면제된거라 되파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위반이라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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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서 정식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불법이고 암표같은 존재인데 시장논리는 좀 안맞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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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불짜리는 아직 국내서 받으신분 없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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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ㅊ받기시작했다고 글 올라오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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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인분받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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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 짤리고 열받아서 건보트 GEN2 지른 케이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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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1 퍼터가 국내에서 80만원대에 판매하니까 가격대를 그렇게 되팔고 있는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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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가 형성되면서 판매되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매 금액과 상관없이 직구한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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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근에서 직구했다며 주문서까지 캡쳐해서 올리고 45에 파는 글을 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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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직구한건 무조건 지인들한테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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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부가세 내고 미사용 제품 파는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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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으시면요 ^^ 통관도 사업자로 받으셨다면 파셔도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