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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청에서 예상 관부가세 조회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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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가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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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5 09:32:47 조회: 1,0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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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주문(820 USD_내륙운송료 포함)하였고 

항공배송료 넉넉하게 더하여 900 USD로 조회했습니다.

관세없이 부가세만 적용되어 계산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세율종류 한미FTA, 1천불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처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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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미FTA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이 의미는, 수입물품이 한-미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니 C/O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며, 협력사인 관세사(국내 탑3)와 FTA 통합지원센터에 확인했을 때도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 통관일 경우, 물류업체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관세를 면제받게끔(?)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듯 합니다.
별도로 FTA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부가세 고지서만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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