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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주문(820 USD_내륙운송료 포함)하였고
항공배송료 넉넉하게 더하여 900 USD로 조회했습니다.
관세없이 부가세만 적용되어 계산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세율종류 한미FTA, 1천불 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처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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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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