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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니던 연습장을 사정이 생겨 중간에 환불 받으려 했는데
환불 방식이 이상하네요
정가는 월 15만원인데
3개월 32만에 할인 이벤트로 처음에 등록했습니다.
40일정도 이용하고 환불하려니
환불시에는 정상가격 월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40일밖에 이용안했는데 4천원인가? 밖에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이렇게 환불 된다는것도 처음에 듣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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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조건으로 할인해 준 것이니....중도해지는 정상가로 계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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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있을건데요. 저렇게 계산하는건 이상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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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계약서는 작성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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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정상가를 얼마로 볼건지가 중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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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GDR 연습장 연간 회원원을 해지하려고 봤더니, 해약시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하네요.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노하우?꼼수?? 같은 건가 보네요.ㅠ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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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인데 중도 해지면 정상가를 받아야죠.. 문제는 30일은 15만원으로 빠지고 나머지 10일이 16만4천원?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15만+10일치 일일요금(일 만원이면 10만원) 해서 25만원하고 7만원 환불정도면 이해가겠네요 환불규정 있을꺼에요 보여달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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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계약서에 환불 정책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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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연습장에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몇 번 레슨 끊어 봤지만 계약서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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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어도 환불규정은 있을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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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린요지는 구두 통보나 계약서(입회위서 등)가 으며면 정상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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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환불정책이 대부분 정상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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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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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같은데 파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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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29238407님의 댓글 데이지29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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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양도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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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달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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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곳에서도 위와 같은 중도해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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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결재한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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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같은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달만 끊으려면 비싸죠. 목소리 높이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했지만 환불은 정상가격으로 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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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일할 계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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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거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도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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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정답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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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소송까지 가겠다거나, 아님 업주에게 판례를 보여주며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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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저게 일반적인 환불정책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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