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 환불 방식이 이상합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 골프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연습장 환불 방식이 이상합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질문 |
말똥춘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9-03-20 10:59:58 조회: 3,472  /  추천: 8  /  반대: 0  /  댓글: 23 ]

본문

 

안녕하세요 다니던 연습장을 사정이 생겨 중간에 환불 받으려 했는데

환불 방식이 이상하네요

정가는 월 15만원인데

3개월 32만에 할인 이벤트로 처음에 등록했습니다.

40일정도 이용하고 환불하려니

환불시에는 정상가격 월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불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40일밖에 이용안했는데 4천원인가? 밖에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이렇게 환불 된다는것도 처음에 듣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조건으로 할인해 준 것이니....중도해지는 정상가로 계산할 겁니다.
월 15만원 내고 한 달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3개월 끊고 한달만 이용하고 해지하면 그 사람은 11만원에 이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지를 하지 마시고......사정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용 못하는 기간을 빼고 그 뒤에 사용 가능하도록 연장 신청해 보시죠. 보통 병원 진단서 첨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해 줍니다.

    0 0

회원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있을건데요. 저렇게 계산하는건 이상해보입니다.

    0 0

음.. 계약서는 작성 하셨는지요?
3개월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서 32만원 해준것이기에...
40일만 이용하고 환불을 하면...
한달치 15만원 + 10일치는 1회당 이용료 또는 10일치 5만원..?
여기에 환불 수수료 10% 인 3만 2천원 공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환불해준게 아닌가 하네요.
계약서가 없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요.

보통 연습장에 1달 등록, 3개월 등록, 6개월 등록, 1년 등록..
으로 가격이 명시 되어 있으니까요.
할인해주는 건 그 기간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걸 소비자가 파기하였기에 환불 수수료 위약금에, 1개월치 등록 비용 기준으로
차감을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0 0

1개월 정상가를 얼마로 볼건지가 중요하네요

    0 0

저도 최근에 GDR 연습장 연간 회원원을 해지하려고 봤더니, 해약시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하네요.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노하우?꼼수?? 같은 건가 보네요.ㅠㅜ

    0 0

이벤트 가격인데 중도 해지면 정상가를 받아야죠.. 문제는 30일은 15만원으로 빠지고 나머지 10일이 16만4천원?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15만+10일치 일일요금(일 만원이면 10만원) 해서 25만원하고 7만원 환불정도면 이해가겠네요 환불규정 있을꺼에요 보여달라 하세요

    0 0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계약서에 환불 정책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불정책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 또는 계약서상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0 0

동네 연습장에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몇 번 레슨 끊어 봤지만 계약서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0 0

계약서 없어도 환불규정은 있을꺼에요

    0 0

제가 말씀드린요지는 구두 통보나 계약서(입회위서 등)가 으며면 정상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0 0

보통환불정책이 대부분 정상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거기에 환불수수료랑 위약금같은거 차감하고 주기때문에 가능하긴할꺼같아요..
정지하시고 나중에이어서하시는게 좋을텐데..아니면 양도를하시던가..

    0 0

정상인것 같습니다.
말그래도 몇개월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센터사정으로 해지한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니
정상가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죠. 이게 아니면 다 이벤트가격으로 계약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겠죠.

    0 0

중고나라 같은데 파세요

    0 0

양도가 답입니다
우리연습장 1년90만원 1달20만원인데 1년계약하고 한달후 환불받는다면 70만원환불받는게 정상이지 83만원 환불받는다면 기존 한달회원들도 1년계약하고 한달후 해지를 하지않을까요? 한달에 13만원이득인데..

    0 0

위에 댓글 달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3개월치 32만원을 환불 받고,
40일 이용요금을 재결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환불 위약금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40일치 이용 요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될거에요.

    0 0

제가 있는 곳에서도 위와 같은 중도해지의 경우
40일 중 30일은 1개월 요금인 15만원으로 계산하고
남은 10일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1회x10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환불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휴대폰 약정 중도해지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나요? 기간 못채우면 일반 요금으로 계산해 버리던데..

    0 0

소비자 보호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결재한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이게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요..
http://kca.go.kr/brd/m_22/view.do?seq=1072&srchFr=&srchTo=&srchWord=연습장&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0&page=1

    0 0

헬스장도 같은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달만 끊으려면 비싸죠. 목소리 높이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했지만 환불은 정상가격으로 할겁니다.

    0 0

저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일할 계산이면
장기로 싸게 등록한뒤 한두달만 이용하고 환불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0 0

실제 소송거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도가 답입니다.
양도도 정상가격 받지는 못하고 거의 주는 형식이 되야 할 듯 합니다.

    0 0

양도가 정답 ㅜㅜ...

    0 0

굳이 소송까지 가겠다거나, 아님 업주에게 판례를 보여주며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계약을 전제로 한 할인은 정수기 렌탈이나 인터넷 약정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지 하는 경우에 그 동안 할인을 적용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토해놓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0

보통은 저게 일반적인 환불정책이더라구요
잘해주는곳도 보통 90일(3개월)정상가 결제로 계산해서 이용일수만큼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더라구요 40일 이용하셧으면 보통 20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12만원정도 환불 해주는곳도 있긴한데 거의 위의 내용처럼 하더라구요^^;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