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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사고시 보상 가능한가요?
  질문 |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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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30 14:39:53 조회: 1,30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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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도어
제 앞에서 연습하시던 미시님의 ‘아야’ 소리에 쳐다보니 엉덩이에 공을 맞으셨다고.
결국 볼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고,
다행히 사고까진 아니라서
연습을 재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누군가 빈스윙 연습중 공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리커버리할 때 뒤로 치기?)

제 경우에는
그립에 힘 빼고 연습 중, 탑핑이 나서 클럽이 출타할 뻔 한 적도 있는데, 그럴경우 뒷쪽 분들이 클럽에 맞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경우 연습장 측에서는 보상을 해주나요?
아님 당사자들끼리 해결 해야 하나요?

웬디 딜바다 님들은 실제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연습장에도 보험이 들어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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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손배 보험하나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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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연습장 시설물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연습장 운영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타석 간격을 너무 좁게해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스윙을 했음에도 옆뒷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연습장 측에 책임이 있겠죠. 또는 조명 시설등이 떨어져서 손님이 부상을 입을수도 있구요. 하지만 연습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거면 당사자끼리 사고처리를 하셔야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만약 가해자가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우선 피해자에거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책정해서 업주에게 일부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0

제 손에서 클럽이 빠져 누가 다친다면
물론 1차적 잘못은 제게 있지만,
큰 돈 물어줄 각오 해야겠네요.

    0 0

타석안이나 공이 상식적으로 날라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공을 맞았을 경우 연습장에서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배상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연습장에서 들어져있는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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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상황으로 나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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