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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3에서 골프공 맞아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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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0 17:28:26 조회: 5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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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파플레이라는 작은 파3가 있는데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이 생크가 나서 다른 그린에 있는분 팔꿈치에 공이 맞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보상 절차가 어찌되나요..??
골프장 측은 책임이 없는지. 개인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될지요.

제가 다른 파3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홀과 홀끼리가 마주보거나 서로 교차되어서 공을 치게 되있을만큼 좁더군요...
첫홀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너무 안좋더군요.. 무슨 정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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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당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1.가해자분이 갖고 계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으면 한번 보험사에 "우겨"보실순 있을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겨 보는 거지 안될 확률이 높아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타인을 맞출 가능성은 언제든 충분히 있는거라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의 상해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하지만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모든 사업장이 그렇듯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어 놔야 합니다. 골프장에 내장한 내방객이 정상적인 플레이 도중에 타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조치(그물막이나 펜스.. 머 그런거) 를 취해놔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골프장에서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훨씬 보상받을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양쪽 다 한번 요구해 보는데... 대한민국이 원래 그렇듯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될듯 하네요..

말씀드린대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둘러 둘러 아는거라 정확한 답변은 아닐겁니다. 잘 처리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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