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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 아버지 건은 전형적인 탈세, 불법 증여와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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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5 11:31:03 조회: 3,505  /  추천: 9  /  반대: 0  /  댓글: 60 ]

본문

보통 사회적으로 지탄을 '더' 받는 탈세라 함은 전두환처럼 재산을 숨겨 내야할 세금이나 추징금을 안 내는 것을 말하지만

 

유소연 아버지 건은 좀 다른 게

 

아버지가 사업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파산한 후 세금을 못 낸 게 있는데

(파산해도 세금은 면제 되지 않음)

 

유소연이 성공했으니 아버지가 안 낸 세금을 갚아라~ 라고 하는 건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숨겨서 유소연에게 증여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망한 집안이 어떻게 유소연 골프를 가르쳤냐고 하겠지만,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처가 돈으로 유소연에게 골프를 가르쳤다고 하네요.

 

 

1. 유소연 아버지 망함

2. 파산 신청 후 고액체납

3. 컨테이너에서 살며 처가 돈(이모네)으로 유소연 골프 가르침

4. 유소연 성공

5.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아버지 돈 아님) 집 삼

6.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 이모네 골프존 차려줌.

7.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 아버지 용돈 주고 해외여행 다님.

 

 

이 정도 입니다. 이번에 유소연이 갚았으니 세금의 연좌제?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유소연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일입니다.

 

다만 유소연 아버지가 6번의 골프존에서 배당금이나 수익금을 받았다면 그건 세금 징수할 근거는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유소연이 세금을 대납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물론 아버지가 세금징수원에게 보낸 문자는 무조건 잘 못 한 거고요)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유소연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앞으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녀관계를 끊을게 아닌 이상에야.....

고액세금 안낸건 파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치지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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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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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개 고액체납자들은 직업이 없지않나요?
'나 무직이라 돈 없다'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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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납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수모가 아버지에게 한정되었으면 합니다. 유소연은 별 죄 없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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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스토리 라면, 파산신고 후에 상속포기를 미리 걸었어야 합니다.
욕먹었던 것은 연좌제로 비난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세금 대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담당기관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당연히 할 일을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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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집행 담당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소연을 별 좋아하지 않지만(과거 오소플레이 등) 이 건에 유소연을 비난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느낌입니다.

    1 0

상속포기를 미리 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누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닌데..
위의 경우면 유소연이 아버지 사업체 명의자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체납세금에 대해 대납할 법적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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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재 살아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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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자기명의의 소득원이 없이 유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자식들이나 주위 친지들에게서 생활비는 받아서 쓰면서 해외여행을 가는것을 욕하지 못한다면,,,,,,ㅎㅎ

이미 유소연선수가 세계 1위가 되기전에 세금문제는 덜어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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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소연 선수가 세계 1위가 되기 전에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유소연 선수에 기대어 세금 징수를 하는 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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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족도 못챙기고 세계 1위가 되는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엔 아오바 탄도 만화를 탐독하느라 진정성 있는 골프에 심취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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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소연 선수가 중학생으로 세계 1위한건 아니니,,,적어도 아버지가 국내에서 세금포탈 및 상속포기까지 할정도인데, 자기는 성년이 지난 나이에 아무런 아버지문제에는 아무런 신경쓰지 않고 전세계 골프 1위만 되겠다....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1위되면 뭐가 자랑스럽고 잘한다고 박수쳐 줘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늘상 수업은 안하고 대학졸업장만 법대, 경영학과 학위만 따가던 농구부 대학생들 욕하는거나 ,,,,크게 보면 엄마가 그냥  좋은 성적낼수있게 대통령을 등에 업고라도 나쁜짓하며 말이랑 대회를 조작한 최유라는 엄마가 다 시켜서 그렇게 했다하면 되는건가요?????

    2 0

첫 번 문단에 대해서는 '도의적'이라는 것에 기대어 해석을 한다면 님 말씀이 맞고요.
마지막 문단은 너무 나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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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로 세계 1위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금문제로 나라에 범죄자가 될 정도인데 가족으로서 딸로서 아무런 그동안의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과연 골프 세계 1위라는 자리에 어울리느냐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동안 돈이 없어서 이번처럼 대납을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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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세계1위에 기대어 세금도 걷어갔죠. 사실 증여세는 왜 안 걷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유소연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3억으로 아버지가 낸 건데요. 세금대납이라고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황보면 님 말씀대로 세계1위에 기대어 세금 걷어간 겁니다.

결과는 정당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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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이고 나이가 성년이 지난 정도면 이 사태가 벌어지기전에 선수본인이 아버지 세금 미납문제정도는 미리 멋지게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300 위이고 막 국내팬들의 응원은 전혀 없는 수준이면 당연히 해결 자체가 어려운 상태일거니 논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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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세금 미납을 자식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자식이 번돈으로 세금을 억지로 내게 했다면 당국에서 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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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아니면 오히려 갚을 이유가 더 없지 않을까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유명이 어디서 유래된 유명인지를 본인이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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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뭐든지 사정을 들어보면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극적인 기사에 고무되어 무조건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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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지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있는 전두환과 유사하죠.

다만,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돌려놓았다고 판단하여 자식들의 재산에 까지 추징을 들어갔고, 유소연에겐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유소연의 재산을 강제추징하지는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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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는데 안 낸 것과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은 구별해야죠.

물론 똑같은 고액세금체납자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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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에게 대납의 의무는 없습니다. 저도 유소연을 비난하지 않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부친은 자기 자신의 소득이든 딸에게 받은 소득(?)이든 돈이 생겼으면 빚이 있으면 빚을, 체납이 있으면 세금내는데 써야죠.

그건 모르겠고 내가 먹고자며 놀러다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서 못내겠다. 이건 욕먹을 짓이잖아요? 법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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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못낸 세금을 대납해 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아버지 세금을 대납해 주면, 반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 셈이 되어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전에 유소연 앞으로 돈을 돌려놓았고(그것도 잘될 때 상속세 다 내고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골프존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다면 세금은 내야하는 것은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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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본인이 내야 하는 건 100%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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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는 자기 책임도 아닌 부모때문에 생긴 빚 갚느라 일생을 투잡 쓰리잡뛰는 친구녀석도 있는데
유소연처럼 살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놈의 도의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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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파산은 했는데 지방세가 미납되는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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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낼 생각이면 좀 조신하게 살아야지 호화롭게 살아 제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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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럴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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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유소연 아버지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도 자녀 명의로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지탄받일일 맞습니다.

    3 0

그 고가의 대형주택 자금 출처가 유소연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유소연이 자기가 돈 벌어서 산 집에 아버지가 얹혀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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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욕을 먹을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유로던 세금을 안냈다는건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거니 여지가 없습니다만...유소연이 욕먹을건 아니었는데 유소연으로 이슈화를 해서 세금 추징을 했으니 국세청도 일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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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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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도 한국에서 욕 많이 먹다가 미국가서 이미지변신했는데 이번건으로 또 원래대로 돌아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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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건(아버지, 체납 등)과 별개로 오소플레이로 말 많기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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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말대로라면 유소연 아버지는 사업하면서 세금을 안낸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밀린 세금을 유소연이 대납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증여세 얘기도 없고...
서울시에서 유소연 재산을 유소연 아버지 재산으로 봤을때 본인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유소연 아버지의 소득이 생길때까지 기다리겠죠
과연 유소연 아버지는 유소연이 골프시작하고 우승할때까지 옆에서 아무것도 안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할때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보고 나눕니다 
왜 유소연에게 추징하고 비난하냐는 글쓴분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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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아버지 밀린 세금을 유소연이 대납한 게 사실입니다.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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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에게 추징한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말이 많아지자, 유소연이 아버지 대신 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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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이 대납했다"고 명확히 적힌 기사를 왜 전 못찾을까요...
그리고 제말은 밀린 세금의 추징은 유소연 아버지한테 한겁니다
또한 언론보도가 되기 전에도 이미 유소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납세하지 않다가
이후 이슈화 되니 완납했다는거죠 유소연이 억울한 입장이 아니다라는거죠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선의 악의로 구분한다는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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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의 재산은 유소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소연이 대납했고 따라서 유소연 아버지랑은 별개로 유소연을 비난하는건 옳지않다...전 그걸 부정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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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이라는 용어가 너무 공식적이라면, 유소연이 아버지 세금을 대신 내줬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실 저것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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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과 사업체 명의가 유소연선수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하고 운영하고 있으면 실소유주로 보는게 맞죠...
요즘 고의이혼도 서류상만 이혼이고 실제론 같이 거주하면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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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이 비 시즌에는 한국에 있겠죠? 근데 한국에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고,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죠. 고의이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포기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아버지가 안 낸 세금을 징수하는 측에서 유소연이 잘나가는 골퍼니까 내라~ 라고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유소연은 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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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냈다는 것을 세계 1위해서 상금타기전에는 ,,,전혀 돈이 없어서 ,,,, 아버지의 세금포탈 미납문제를 해결못하고 있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설사,,,,나라에서 그 유명한 유소연프로한테 느그 아버지 문제 해결해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성년이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명의없이 선수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상태라면,,,,세금문제를 적어도 5 년전에는 미리 처리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처리라는 해결이 하고 안하고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그냥 돈잘버는 직장인이 아닌 ,,,,,,,,팬덤을 가지고 운동하는 선수라면,,,,,,,,그리고 중학생나이 아니라면,,,,,,,,,,이렇게 늦게 문제가 되기전에 해결을 못한거는 본인이 세계 1위 골프선수라도 집에서 그냥  철부지 딸래미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이 그쯤인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메디힐스등 스폰서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테니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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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고, 세계랭킹1위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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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lpga 비시즌은 두달정도로 알고 있구여..그 두달모두를 한국에 머문다고 말하기도 힘들구요..두달을 머문다 하더라도 일년 중 10달을 아버지가 실제 거주 운영한다면 실소유주로 봐도 무리는 아닐거 같은데;; 아닌가요ㅜ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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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라면 자금 출처가 아버지가 되야 되겠죠. 자금 출처가 명확한 유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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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유소연 계좌로 들어가겠지만 그 수익을 아버지가 자기 생활비등으로 지출했을것이고..서울시에서는 운영도 아버지, 지출도 아버지이니 실소유주로 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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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가 명확한 유소연이 바지사장이고,  사업체의 운영 및 인사, 기타 관리에 아버지는 실소유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밖에는............결국 유소연선수는 자기관리의 큰 범주에서 실패한 겁니다. 본인만 관리하는 걸 팬덤있는 운동선수에게 자기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쵸. 잘 마무리 되겠죠.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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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네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문제네요

일단 이번에 낸 세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도 많구요

공인으로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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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포인트를 우호적으로 보시려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유소연'이라는 인물을 빼고 다시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어떤 부부가 사업을 말아먹고 빚지고 세금 체납된 상태로 달동네 단칸방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윽고 자식이 대성해서 부부는 자식이 사준 집에서 살고, 자식이 사준 차를 타고, 자식이 마련해준 가게에서 사업을 합니다. (아마도?) 자식 명의의.신용카드로 소비를 하고, 자식 명의의 계좌에서 필요한 현금을 내쓰겠죠. 그것도 남들이 볼 때 꽤나 여유롭게.

채권자들과 세무서에서 이젠 잘사는 것 같으니 빚도 값고 세금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부는 이거 다 자식돈, 자식 가게라 내돈이 아니니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봐줄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채권자와 세무서가 부부의 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와 체납을 책임질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회적인 이미지 훼손에 부담을 느껴 떠안을 순 있겠죠. 그런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 자식을 도의적으로 비난 할 수도 있고, 부모의 과오를 떠안았다고 안타깝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부에 대해선 딱히 좋게 봐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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