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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밥이 부족해서 주말에 야간 조인을 종종 나갑니다.
어제 9홀 2바퀴도는 ㄷㅂ에서, 티타임보다 8분 일찍 티박스에 올랐습니다.
앞팀 진행이 더뎌보이는데 캐디가 치라고 재족을 하길래
측정기 찍어보니 200미터에 앞팀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평소 캐리가 220 전후입니다.
위험할 것 같다, 뒤에 떨어져도 앞팀이 불쾌해하실 테니 좀 있다 치겠다고 하다가
조인한 다른 분이 200 안간다고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제 샷은 죄측 오비ㅎㅎ;;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몇홀 뒤 총장 250m 짧은 파4, 우드 치라고 합니다.
앞팀이 174m 지점에 있는데 또 치라고 합니다. 유틸 캐리 190, 우드 210 갑니다.
캐디에게 타구로 쌈나는 경우를 봐서 그런데 치라고 하신후에 사고나면 골프장이 보상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합니다. 앞팀 캐디가 컨펌했다고만 합니다.
십년전 ㅍㄹㅈㄷ 파3연습장에서 타구사고로 눈썹 쪽이 찢어진 적이 있는데
친 사람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연습장은 전혀 신경을 안쓰더군요.
보상 직원도 구장에 구상권 행사 의지가 없더군요.
야간 캐디들이 퇴근시간 때문인지 더 재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타구사고 책임은 플레이어에게만 있는건지,
그렇다면 캐디 재촉은 그냥 정중하게 무시하는게 답인지 궁금히네요.
막상 겪으면 이만한 구찌가 없는 것 같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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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보상하는거라고 뉴스기사 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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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jk3877/22329160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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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도 최근판결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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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저 블로그 내용은 그 전 해석 인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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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고는 슬라이스 나서 옆홀로 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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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위기 망치지 않게 정중하고 유머있게.. 좀있다 치겠다고 하는 말재주를 구비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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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대부분 골프장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캐는 골프증 소속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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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개인 사업자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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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캐디는 프리랜서 계약일꺼고 사고시 책임에 관한 부분도 분명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캐디한테 불리하게 적혀 있지 않을까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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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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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골프장 타구사고의 책임은 3명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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