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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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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흔히 일고있는 200불이하 관세 면제라는 것이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직구품을 국내에서 재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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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부품, 휴대폰 등 전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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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삭제해야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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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뉴스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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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허용되면 탈세가 너무 쉬워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