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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건을 쇼핑몰 통해 구입할 때 관세 적용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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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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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9 15:08:01 조회: 1,4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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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용품 1개를 아래의 두 한국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두 곳 중 어느 곳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 드려 봅니다.
두 곳의 물건은 같은 상품이고요. 일본 수입 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상시 관세 부과)

1) 네이버 쇼핑 : 물품가 188,500원(단순 계산시 140달러 정도) + 배송비 49,500원 = 계 238,000원
- 판매자에게 질문해 보니, 관세는 환율에 따라 붙을수도 있고, 관세 부가의 기준이 배송비 포함해서 적용되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2) 11번가 : 물품가 213,910원 (배송비 별도로 없음) (160달러 정도)
- 판매자는 관세는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경험 많은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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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직배송이면 배송료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그럴겁니다.

일본 내 배송대행지 경유한다면 그 일본내 배송료는 포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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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는 150달러에 배송비 포함여부는
배대지 거친다면 배대지에서 국내도착까지의 배대지 청구하는 배송비는 미포함이고 일본내 배대지까지 배송비가 있다면 일본내 배송비는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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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국가 배송료는 제외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어서 관세청 찾아봤는데요.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요렇게 국제운송비는 제외 가능... 이렇게 애매하게 적혀있네요 ㄷㄷ 제외도 아니고 제외 가능이라니..

저 업체에서 일본내 배송료가 있는지~ 그게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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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2)의 판매자는 관세는 낼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고,
1)은 환율에 따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니... 2만원 더 지불했지만 1)로 구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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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업체에서 일본내 배송료에 얼마를 적는지에 따라서 관세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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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부가세 기준은 현지 배송비 포함 기준 입니다. 판매자가 물품가격을 내려서 신고 하지 않는한 관부가세는 발생 된다고 생각 하셔야 겠습니다 / 두가지중 선택이라면 1번으로 하시는게 관세 안낼수 있는 방법 같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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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왠지... 관세를 안 낼 수 도 있다. 라는 확률에 기대어... 1)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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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50달러 이상 관세대상으로 알고있는데,....1번이든2번이든 관부가세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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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배송비가 배대지를 거쳐서 나오는 배대지 배송비라면 물품값이 140불이라고 했으니 관부가세 안 나올것  같은데요. 만약 보통 네이버 판매자의 배송비는  일본내 배송시 들어가는 배송비도 퉁쳐서 배송비로 표시 했을것 같아서  추가되어야해서 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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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번에, 현지 배송비가 포함되면 150달러를 넘게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1번에 현지 배송비가 붙지 않았으면 하고 선택한 셈이네요... 2번은 무조건 내게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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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런글을 올려봅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 미화 200불, 그 외 미화 150불)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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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같으셔요..
1) 의 배송비에 현지 배송비도 포함인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실은 1)은 색상 선택도 가능한데, 2)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없어서.. 인 점도 작용해서, 2만원 더 지불했지만, 1)로 구매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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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님의 개인통관번호도 주셨을 것 같고.

판매자가 통관신고서 작성시 현지 배송비 값을 얼마로 적느냐로 관부가세 내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본내 배송비가 무료였다면 관부가세 안내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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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배송료 49500원이 국가 대 국가 배송료라면 관세대상이 아닐겁니다.
배송료를 제외한 금액 188500원은 관세가 부가되지 않을듯 합니다.
요즘 일본 직구를 가끔 이용하고 있는데 달러 환율이 높아 항공운송료 제외하고 20만원 미만은 관세가 면제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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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 경우에도, 1)의 배송료 49,500원은 국가간 배송료인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확답은 아직 주고 있지 않긴 하네요. 관세 부과되면 19% 정도라고 하니까.. 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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