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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물건은 같은 상품이고요. 일본 수입 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상시 관세 부과)
1) 네이버 쇼핑 : 물품가 188,500원(단순 계산시 140달러 정도) + 배송비 49,500원 = 계 238,000원
- 판매자에게 질문해 보니, 관세는 환율에 따라 붙을수도 있고, 관세 부가의 기준이 배송비 포함해서 적용되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2) 11번가 : 물품가 213,910원 (배송비 별도로 없음) (160달러 정도)
- 판매자는 관세는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경험 많은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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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직배송이면 배송료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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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는 150달러에 배송비 포함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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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국가 배송료는 제외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어서 관세청 찾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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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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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업체에서 일본내 배송료에 얼마를 적는지에 따라서 관세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을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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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부가세 기준은 현지 배송비 포함 기준 입니다. 판매자가 물품가격을 내려서 신고 하지 않는한 관부가세는 발생 된다고 생각 하셔야 겠습니다 / 두가지중 선택이라면 1번으로 하시는게 관세 안낼수 있는 방법 같아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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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왠지... 관세를 안 낼 수 도 있다. 라는 확률에 기대어... 1)로 구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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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50달러 이상 관세대상으로 알고있는데,....1번이든2번이든 관부가세대상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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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배송비가 배대지를 거쳐서 나오는 배대지 배송비라면 물품값이 140불이라고 했으니 관부가세 안 나올것 같은데요. 만약 보통 네이버 판매자의 배송비는 일본내 배송시 들어가는 배송비도 퉁쳐서 배송비로 표시 했을것 같아서 추가되어야해서 내야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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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번에, 현지 배송비가 포함되면 150달러를 넘게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말씀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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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런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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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같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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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님의 개인통관번호도 주셨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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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배송료 49500원이 국가 대 국가 배송료라면 관세대상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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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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