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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거지에 있던 아들이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B씨가 부천 소재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일에는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
또 5월8일 B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B씨가 골프를 치던 남성과 지속해서 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도를 추궁했다.
중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09491840115
- 홍효진 기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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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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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16387226님의 댓글 여유163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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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의한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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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된 기사에 합의내용이 나오는데, 정상 부분이 중략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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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좀 치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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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다고 살인 미수 ㄷㄷ. 그냥 위자료나 받을만큼 받고 헤어지는게 나앗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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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지속적 연락, 밥. 과연 밥만 먹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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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니 그냥 골프만 친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밥도 먹은걸 봐서 의심사기 딱 좋은 행동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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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로 숫컷들하고만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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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 치고, 다른 것도 친 분위기군요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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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잘못했지만 이해는 되는 상황이네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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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면 저렇게 티나게 자주 안 만납니다. 골프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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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고 합의고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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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지만, 이건 애당초 너죽고나죽자라는 말만 안 했으면 흉기휴대상해로 기소됐지 살인미수로 기소도 안 되었을 사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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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둔하시는듯한 느낌의 글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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