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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딴 남자와 골프쳐?"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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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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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2 17:24:07 조회: 4,35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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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거지에 있던 아들이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B씨가 부천 소재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일에는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또 5월8일 B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B씨가 골프를 치던 남성과 지속해서 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도를 추궁했다.

중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09491840115 

 

  • 홍효진 기자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네요.
이놈의 나라는 법이 대체 왜 이 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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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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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된 기사에 합의내용이 나오는데, 정상 부분이 중략돼서 그렇죠.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외도를 재차 추궁했으나 B씨가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범행의 도구, 상해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거 기자가 판결문 그대로 베꼈을 텐데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고 "범행의 도구, 상해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기재한 점이나 치료가 성공적이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결과는 중하지 않았다고 보이네요. 거기에 합의해서 처벌불원이면 구태여 실형이 맞나 싶은데요.

원래 이 정도면 흉기휴대 특수상해로 기소하는 게 보통이고 살인미수로 기소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부위도 가슴 부위인데다가 너죽고 나죽자고 외치면서 찔렀다고 하니 살인미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0

골프좀 치신분들은
절대 혼성조인은 막으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해도
절대 남녀 차 한대로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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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다고 살인 미수 ㄷㄷ. 그냥 위자료나 받을만큼 받고 헤어지는게 나앗을텐데요.

그나저나~골프 친 남자와 연락을 왜 했을까요? 훔. 했네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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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지속적 연락, 밥.  과연 밥만 먹었을까?

    4 0

기사 내용을 보니 그냥 골프만 친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밥도 먹은걸 봐서 의심사기 딱 좋은 행동을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흉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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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로 숫컷들하고만 다닙니다.^^
집사람이 싫어하겠죠
근데 네명 모으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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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 치고, 다른 것도 친 분위기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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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잘못했지만 이해는 되는 상황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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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면 저렇게 티나게 자주 안 만납니다. 골프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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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고 합의고 떠나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슴을 칼로 찔렀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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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지만, 이건 애당초 너죽고나죽자라는 말만 안 했으면 흉기휴대상해로 기소됐지 살인미수로 기소도 안 되었을 사건이니까요.
어떤 죄는 무조건 실형 이런 식이 되는 경우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형량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살인이 5년부터 사형까지 다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절반 깎아주는 미수죄의 경우, 그 카테고리 내에서 상당히 경한 범위에 속하는 때에는 애당초 집행유예가 된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겁니다. 김보은양 사건 같은 경우엔 심지어 살인이 기수인데도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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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둔하시는듯한 느낌의 글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죽이려는 의도로 칼로 가슴을 찔러도 집행유예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안그래도 요즘 칼부림에 살인예고에 사회가 미쳐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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