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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로스트볼의 법적 소유는 누가 되는 건가요? 골프장이라고 하기엔 원래 골프장 게 아니었고, 그렇다고 로스트볼을 친 골퍼들 것이라고 하기엔 말그대로 로스트 되어 찾을 수 없는 공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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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볼은 플레이어가 찾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소유권 포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 되어 무주물, 즉 소유주 없는 물건이 되고, 민법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름을 적어 놓는 등의 특별한 표시를 하고, 골프장 사무실에다가도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귀중한 공이니 혹시라도 줍게 되면 사례할 테니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귀중한 공으로 플레이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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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아니 눈에 쏙쏙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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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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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명확하게 이해 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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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개면 한 달에 1만 개 꼴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