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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온 25%쿠폰 이용하여 250정도 되는걸 사진관같이 188.24 배송비 총 198.19 결제해서 핵직구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메일로 온 결제 금액이나 홈페이지 오더페이지서는 저렇게 나와요
이 경우 관세 대상인가요?
다른 글 보다보니 원래 금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려요ㅠ
이메일로 온 결제 금액이나 홈페이지 오더페이지서는 저렇게 나와요
이 경우 관세 대상인가요?
다른 글 보다보니 원래 금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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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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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상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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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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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쿠폰이 아니면 관세대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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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기프트카드 같은것만 조심하면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