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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 거래의 불법/합법 범위
  일반 |
신촌개미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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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4 19:32:59 조회: 1,69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본문

sbs에서 제작한 내용에 따르면..

중고 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 적혀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명백한 중고' 물품인 경우에는 합법)

라고 하네요..
(직구 중고 팔때, 관세법에 걸리나 고민했었는데.. ㅠㅠ)

즐거운 지름생활?에 참고하세요^^
https://1boon.daum.net/subusunews/5ed6272a963dec2fee63bfcc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전파법은....
그래서 챠쉬넬은 불법일듯요 ㅋ

    2 0

전파법 이야긴 없었습니다 ㅠㅠ
그건 잘 몰랐습니다.

    0 0

그게 블루투스든 와이파이든 아무튼 다른 기기와 통신을 하는 기기면 전파인증을 받아야해서 그런건데 차쉬넬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만약 인증 대상이라면 가격 상관없이 중고거래는 무조건 불법이 맞아요

    0 0

전파인증은 통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이라면 대부분 포함된다 보시면됩니다.
포함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산업용일경우에 예외조항이 있긴합니다.

    0 0

관세를 냈다는 전제하에 명백한 중고로의 판매가 괜찮다는 것이고 (미신고 '영업행위'가 아닐때) 관세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시에는 신품 중고 불문하고 불법인것입니다.

    1 0

FTA적용으로 관세 면제 받은물품은 원칙으로는 중고로 쓰다가 판매해도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안잡을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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