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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스크린 골프 저작권 코스 설계자에 있다"
일반 |
희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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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3 14:46:39 조회: 2,13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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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기사네요..

대법원 "스크린 골프 저작권 코스 설계자에 있다"

http://www.golf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 

 

스크린골프와 골프장이 코스 저작권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대법원에서 코스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설계자들은 이게 웬 떡인가?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당연한건데....ㄷㄷㄷ 저작권도 안사고 그럼 코스 지들이 카피해서 쓴거네...ㄷㄷㄷ

    1 0

가상코스 엄청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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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코스도 완전히 골프존에서 말도 안되게 만든 코스가 있고, 지금은 저작권법을 피해가려고 살짝 비슷하게 만든 가상코스도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이 두번째 것은 어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동안 가상코스의 질을 보면, 아무튼 골프존 측에서 코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을 할 것은 분명해 보이니, 이용자만 재미없어지게 되었습니다..

    0 0

실제 골프장 코스들은 거의 유료로 다 빠지겠군요. 이미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가상코스는 노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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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작권 포함안됐는데 한겜에 2천원?;;;
말도 안되는 장사하고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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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음 나가는 코스 예비 연습으로  자주 이용했는데 안타깝네요

    0 0

근데 음반도 아니고 저작권이 왜 코스 설계자에게 있죠? 골프장 사업주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0

저작권의 개념이 아마..창착물의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귀속되는걸거에요.
사건의 배경이나 판결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작재산권이 골프장 사업주에게 완전히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 같네요.
결론만 봐서는 골프존 win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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