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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협정문 원산지규정조문 제6.16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하면서 1000불 미만 그 상당액, 혹은 설정액 쏼라쏼라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확실한 경우에는 1000불 이하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이 면제입니다.
서면이나 전자증명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산지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저런 면제 조항이 의미가 없죠.
타이틀 아이언 보니까 헤드중국제조,샤프트미국제조,조립미국 이런식으로 라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협정세율 적용이 안되죠.
pxg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헤드 생산지 정보 아시는분이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원산지상품이 확실하다면 통관시에 관세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6.19조 수입관련 의무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수 없다.
과실이나 사기 아닐경우 쏼라쏼라 결국 관세 납부하면 그만임 쏼라쏼라---
관세사에서 협정세율 적용으로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확신할 수 없어서일겁니다.
물론 그냥 신고했다가 세관서 빠꾸 맞고 정정 신고해서 관세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거겠죠.
샤프트에 made in usa 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헤드까지 원산지상품임이 확인이 안된다면 클럽 완성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 적용이 안되는 정상입니다.
그럴려면 분해해서 각각 신고해야죠.
골프클럽 완성품 hs code 9506.31 골프채의부분품 9506.39 코드가 다릅니다.
그럼, made in usa 라고 표기해서 협정세율 적용해서 통관된건 뭐냐? 하시면
모든 구성요소가 원산지상품임을 확신해서 당연히 1000불 미만 제출면제 받고 진행되었거나
겉 표기만 보구 그렇다고 생각해서 처리한거겠죠.
하지만, 헤드 샤프트 그립 등 원산지상품이 부분적으로 아닐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세관,관세사,통관업체 사람이라면 그냥 해주거나 확인 없이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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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에픽 섭제로 알딜라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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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골포분들 중에 주변인이나 건너건너 하면 관세사인 분이 있지 않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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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품인거만 확인만 되면, 1000불 이하는 무조건 협정세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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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니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 확인 가능해야 한다합니다. 확인가능이 무엇이냐? 그게 상품에 MADE IN USA가 있어야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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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본적으로 각개 상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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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라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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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못해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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