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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외직구 물품 '미개봉품'으로 상습 판매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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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3 14:08:59 조회: 1,454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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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9/0200000000AKR20181019088800051.HTML?input=1195m 

 

16개월간 89개 전자제품 관세 없이 밀수..수입물품가 전액 추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해외 직구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되팔아온 회사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입물품 가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부정수입)로 기소된 A(31)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

 

골마켓에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분...

조심하셔야 겠어요..

 

우리모두 조심합시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89개 밖에 안되는데도 걸렸군요.
무섭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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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동안 89개면 월평균5-6개 정도인데 적은숫자는 아니죠 ㅎㅎ 용돈벌이
이상은 했다고 봐야하는데 관세청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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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5-6개면 업자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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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에 많이 되팔이하긴했는데...
자가 사용아니면...
싸다고 막지르면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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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밖에....는 아닌거 같은데요 ㅎㄷㄷ 89개면 엄청 많은거 아닌가요 ㅎㄷㄷ 전 좀 써보다가 안맞아서 두개 팔았는데...갑자기 뜨끔한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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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얼마짜리를 팔았길래 250만원이죠?
했는데 벌금만 250이고 추징금은 천만원이 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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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X 89건 하면 천칠백팔십만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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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어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미개봉 신제품'으로 90개 가까이를 팔았으니 빼박이네요. 괜시리 항소해서 소송비용만 더 날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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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마약같은게..
필요 없는데..
싼가격이면 일단 탑승하고 보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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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년동안 판 골프채나 샤프트 등 세어보니까 50~60개 되네요. 진짜 장비병 심했네요. 반성합니다. ㅠㅠ
다행히(?) 직구비용+배송비+피팅비용 하면 상당한 손해를 본거라... 수익 목적으로 걸리진 않겠군요. 쿨럭...

매번 지르면서도 이해가 안되는게... 몇번 쳐보고 아.. 이건 나랑 안맞는다...하는 채의 헤드커버는 왜 또 사는걸까요? ㅋㅋ 제 커버없이 있는 채를 보면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저말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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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맞춤은 기본이죠..
협력사에서 유니버셜 커버 보낸다고해서...커버도 같이 샀는데..
오리지날 커버오면..그황망함이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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